월세·임차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중위 48% 복지로 (2026)

2026년 중위 48% 소득인정액 기준과 월세·보증금 환산, 자기부담액 산식, 주택수선 지원을 안내합니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결정통지서에서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신규 신청은 상시 가능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이라면 급여 결정통지서에서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빠져 있거나 불분명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세요.
  • 금액 — 2026 선정기준 중위 48% — 1인 1,230,834원 · 4인 3,117,474원(월). 임차급여액은 실제 임차료·지역별 한도와 소득인정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 대상 — 신청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48% 이하인 가구. 부양의무자 소득은 보지 않습니다.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중위 48% 복지로 (2026)

소득인정액이 중위 48% 이하(2026년 1인 1,230,834원)인 가구가 임차료나 집수리를 받는 급여입니다. 신규 신청은 주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주거급여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이라면 결정통지서에서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빠져 있거나 불분명하면 행정복지센터에 제공(변경) 신청 필요 여부를 문의하세요. 월세를 대신 내 주는 상품은 아닙니다.

이 글의 표와 한도는 2026년 적용 기준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7월 28일 2027년 주거급여 선정비율을 48%로 유지하고, 임차가구 기준임대료를 급지·가구원 수에 따라 1만 2천~5만 원 인상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아래 2026년 금액을 2027년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고, 새 연도 신청 전 공식 기준표를 확인하세요.

선정 기준

2026년 1월 1일부터 적용되는 중위 48% 가구원별 소득인정액 한도를 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가구원소득인정액 이하(원/월)
1인1,230,834
2인2,015,660
3인2,572,337
4인3,117,474
5인3,627,225
6인4,106,857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입니다. 조사 결과가 화면과 다를 수 있습니다.

부모와 따로 사는 청년은 별도 지급 기준을 확인하세요

부모 가구가 임차급여나 수선유지급여를 받는다면, 만 19세 이상 30세 미만의 미혼 자녀가 따로 살 때 청년 주거급여 분리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연령은 만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포함하고, 만 30세 제외는 출생월을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주거급여법 제7조의2(2023-10-19 시행)는 별도 임차료 지급 근거를 두고, 2026년 사업안내는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실제 임차료 지급, 전입신고를 요건으로 안내합니다.

주민등록상 부모와 청년의 시·군이 다른 것이 원칙입니다. 같은 시·군이어도 교통 여건이나 장애 등 예외는 보장기관이 판단합니다. 2026년 사업안내는 분리거주 사유 확인은 불필요하다고 밝힙니다. 학교·구직 증명서를 반드시 내야 한다고 단정하지 말고, 부모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주소 기준과 제출 서류를 확인하세요.

신청 방법

신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주거급여 안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LH의 신청서류 안내에 따르면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 제공동의서, 임대차(전대차) 계약서 또는 사용대차 확인서 등 거주 형태에 맞는 서류, 통장 사본을 준비합니다. 가구 상황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대리 신청에는 위임장, 수급권자 신분증 사본,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생계·의료급여 수급 중이라면 급여 결정통지서에서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고, 빠져 있거나 불분명하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공(변경) 신청 필요 여부를 문의하세요. 실제 지원 여부와 금액은 소득·재산 조사와 LH 주택조사 후 보장기관이 결정합니다.

사용대차 확인서를 제출하면 일부 예외 가구 외에는 급여 지급이 제한됩니다. 해당 여부를 주소지 센터에서 확인하십시오.

임차·수선 급여

임차 가구는 급지별 기준임대료 한도, 자가 가구는 노후도별 수선비 비율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차 가구는 실제 임차료를 급지별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받습니다. 2026년 1인 기준임대료는 서울 36만 9천 원, 경기·인천 30만 원, 광역·세종·특례시 24만 7천 원, 그 외 21만 2천 원입니다. 가구원이 늘면 한도도 고시 표대로 올라갑니다. 실제 임차료는 계약서의 월차임에 보증금의 연 4%를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더해 산정합니다.

중위 48% 이하면 기준임대료 전액이 자동으로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LH의 2026년 산정 안내는 실제 임차료와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출발점으로 삼고,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초과하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액으로 뺍니다. 예를 들어 서울 1인 가구가 보증금 없이 월세 30만 원을 내고 소득인정액이 102만 556원이라면, 2026년 1인 생계급여 기준 82만 556원과의 차이 20만 원 중 30%인 6만 원을 빼 월 24만 원이 계산됩니다. 이는 산식 설명용 예시이며 실제 지급액은 소득·재산 및 주택 조사 후 결정됩니다.

산식에는 예외도 있습니다. LH 안내는 계산된 급여가 1만 원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고, 실제 임차료가 해당 기준임대료의 5배를 넘는 가구도 최저지급액 1만 원을 적용한다고 설명합니다. 임대차계약서가 없거나 실제 임차료가 0원이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따라서 위 24만 원 예시를 모든 가구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습니다.

자가 가구는 구조·설비·마감 노후도를 본 뒤 경·중·대보수를 지원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 이하면 수선비용의 100%, 이를 초과해 기준 중위소득 40% 이하이면 90%, 중위 40% 초과~48% 이하이면 80%를 지원합니다. 육로로 통행할 수 없는 도서지역(제주도 본섬 제외)은 수선비용에 10%를 가산합니다. 실제 보수 범위와 일정은 LH 조사와 당해 연도 계획에 따라 결정되므로 이 비율만으로 개인별 지원액을 확정할 수 없습니다.

지역·가구원별 기준임대료는 LH의 2026년 주거급여 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의료급여 수급 자격 따로 확인주거급여와 의료급여는 선정기준과 심사가 다르므로 본인 자격을 따로 확인한다

주거급여란

부양의무자 가구는 보지 않고 신청 가구만 보며,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거급여법상 임차급여와 수선유지급여로 나뉩니다.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은 보지 않고, 신청 가구만 봅니다. 문의는 마이홈 1600-0777입니다.

자가진단은 주거급여플러스(jgplus.go.kr)에도 있습니다. 자가진단은 결과가 아닙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

복지로에서 주거급여 안내 확인

상위 문서

청년 월세 지원 신청 조건

주거급여와 청년 월세 중 어느 창구인지 가른다

자주 묻는 질문

생계급여나 의료급여를 받고 있으면 주거급여도 포함되나요?
기존 급여 결정통지서에서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세요. 포함 여부가 불분명하거나 빠져 있다면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 제공(변경) 신청이 필요한지 문의하십시오. 급여 수급 사실만으로 주거급여 포함이나 개인별 지급액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전세 보증금만 내도 임차급여가 나오나요?
월임차료와 보증금 환산액을 합친 실제 임차료를, 기준임대료 한도에서 봅니다.
중위 48% 이하면 기준임대료를 모두 받나요?
아닙니다. 실제 임차료와 급지·가구원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먼저 봅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보다 높으면 초과분의 30%를 자기부담액으로 차감합니다. 개인별 지급액은 조사 후 결정됩니다.
청년 분리지급 신청에 학교·구직 증명서가 필요한가요?
2026년 주거급여 사업안내는 분리거주 사유 확인이 불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청년 명의 임대차계약, 실제 임차료 지급, 전입신고와 주민등록상 분리 거주 기준은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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