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임차

청년월세·주거급여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중위 48% 복지로 (2026)월세·임차

주거급여 신청 자격 — 중위 48% 복지로 (2026)

2026년 중위 48% 소득인정액 기준과 월세·보증금 환산, 자기부담액 산식, 주택수선 지원을 안내합니다. 기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결정통지서에서 주거급여 포함 여부를 확인하는 방법도 설명합니다.

2026-09-29·5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