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급여 생계급여 차이 — 중위 32%와 48% (2026)
2026년 생계급여 중위 32%와 주거급여 중위 48%를 비교하고, 생계의 부양의무자 고소득·고재산 제외와 주거의 기준 차이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신청·시기 — 주거급여는 신청 뒤 소득·재산 조사와 주택조사를 거쳐 보장 여부를 결정합니다. 생계·의료 수급 여부만으로 주거급여가 자동 결정된다고 단정하지 말고 읍면동이나 복지로에서 신청·보장 상태를 확인하세요.
- 금액 — 생계 1인 선정기준 820,556원. 주거 1인 1,230,834원(2026 중위 32%·48%).
- 대상 — 소득인정액이 각 급여 선정기준 이하인 가구.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고, 생계급여에는 따로 사는 1촌 등의 고소득·고재산 제외가 남습니다.

생계급여는 생활비(2026년 중위 32%, 1인 820,556원),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자가 수선 지원(중위 48%, 1인 1,230,834원)입니다. 기준표는 보건복지부 수급자 선정기준이고, 상담은 읍면동·복지로입니다.
2027년도 기준은 2026년 7월 28일 의결됐습니다. 비율은 생계 32%·주거 48%로 유지되지만, 금액은 1인 생계 875,533원·주거 1,313,300원, 4인 생계 2,217,563원·주거 3,326,345원으로 바뀝니다. 이는 2027년도 기준이며 이 글의 비교표는 2026년 값입니다. (보건복지부 2027년 급여별 선정기준 상세표)
두 급여가 나누는 일
생계는 현금 생활비, 주거는 임차료 또는 집수리라는 일을 나눠 받을 수 있습니다.
생계급여는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현금으로 줍니다. 주거급여는 임차료 또는 집수리를 법정 한도에서 보탭니다. 신청 방법은 각 제도 안내를 보십시오. 생계와 주거가 하는 일만 나눕니다.
선정 기준 중위소득 비율
2026년 생계 32%, 의료 40%, 주거 48%, 교육 50%의 1인·4인 선정기준을 표에서 바로 볼 수 있습니다.
2026년 비율은 전년과 같습니다. 금액만 중위 인상분만큼 올랐습니다.
| 급여 | 중위 비율 | 1인 선정기준 | 4인 선정기준 |
|---|---|---|---|
| 생계급여 | 32% | 820,556원 | 2,078,316원 |
| 의료급여 | 40% | 1,025,695원 | 2,597,895원 |
| 주거급여 | 48% | 1,230,834원 | 3,117,474원 |
| 교육급여 | 50% | 1,282,119원 | 3,247,369원 |
같이 받을 때·따로일 때
소득인정액이 32% 이하면 생계·주거를 함께 검토하고, 32%를 넘더라도 48% 이하면 주거급여 대상일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액이 32% 이하면 생계·주거를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32% 초과~40% 이하 구간은 의료·주거, 40% 초과~48% 이하 구간은 주거가 선정기준에 들 수 있습니다. 교육급여는 별도 50%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제 수급은 보장가구·재산 환산 등 급여별 심사를 거치므로 비율만으로 확정하지 마십시오.
신청 창구는 같은가
창구는 읍면동과 복지로로 겹치지만, 보장 결정은 급여별로 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창구는 읍면동과 복지로로 겹칩니다. 보장 결정은 급여별로 납니다. 주거급여만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더라도 생계급여의 32% 소득선과 별도 제외 조건을 확인하고, 가구·재산 산정이 불확실하면 두 급여를 함께 상담하세요.
주거급여 임차·수선
임차는 기준임대료 한도의 임차급여, 자가는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로 갈립니다.
임차가구는 실제 임차료와 지역·가구원수별 기준임대료 중 낮은 금액을 바탕으로 임차급여를 산정합니다.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넘으면 초과액의 30%를 자기부담분으로 차감하므로 기준임대료 전액이 지급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자가는 노후도에 따른 수선유지급여이며 지원 비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릅니다. LH 주거급여 안내에서 산식과 기준임대료를 확인하십시오.
주거급여에는 부양의무자 기준이 없습니다. 생계급여는 따로 사는 1촌과 그 배우자의 연소득 1억 3천만 원 초과 또는 일반재산 12억 원 초과 시 선정 제외 기준이 남아 있습니다. 의료급여의 부양의무자 심사는 별도입니다. 부모 집에 주소만 둔 청년은 실제 보장가구 구성부터 확인해야 하므로, 주소나 중위소득 비율만 보고 어느 급여가 되는지 단정하지 마세요.
상담 창구에서 이름을 하나씩
‘기초수급’이라고만 말하면 직원이 생계·의료·주거를 한 덩어리로 듣습니다. 급여 이름을 하나씩 말하면 창구가 덜 헷갈립니다.
생계는 중위 32%, 주거는 48%입니다. 교육은 50%까지 열려도 생계 현금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임차 주거와 수선유지(자가)도 서식이 다릅니다.
최신 기준과 안내는 공식 창구에서 확인하세요.